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4호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및 소상공인 지원 수요 신설, 산업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의성이 낮은 수요는 폐지·재조정하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정비제10조의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
- 나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신설·강화별표4
1)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착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
2) 지방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역 수요 강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수요 신설
- 다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수요 확대별표2, 별표4
1) 인구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변경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
2) 초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양육환성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 반영률을 확대
- 라지방재정 건전화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 개편별표4, 별표6
1)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조금·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 산정방식을 추가(별표
6)
2)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및 밀반입 담배분에 부가된 지방교육세 체납액을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방식을 합리화
- 마보정수요 구조조정별표 4
1) 재정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시의성이 낮은 보정수요를 폐지·재조정
2) 재해복구 대응 등 보통교부세 제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산정방식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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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3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