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2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37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축산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수산 수요 및 청년 지원 수요를 보정수요 항목에 각각 추가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가중치를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불합리한 산정방식 합리화제7조제2항, 별표5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산분의 분할 반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경상세외수입 수입액 중 청산금 수입, 매각 사업수입, 배당금 수입을 제외
- 나인구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정수요 개편별표4
1) 보정인구(외국인) 수요를 다문화 수요에 통ㆍ폐합하고, 가중치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간 반영비율을 조정
2) 지역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지원 수요를 신설
3) 외부효과가 큰 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유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요를 개편하고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
- 다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보정수요 개편별표4
1) 인구밀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으로 보정수요 산정 시 불리했던 연륙도서(連陸島嶼)가 낙후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보호 및 규제지역 수요 산정 대상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
3)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 수요 신설
- 라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정수요 개편별표4
1) 대형ㆍ장기화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중점 지원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일몰을 3년 연장
2)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일몰을 3년 연장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 수요 확대
- 마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자체노력 개편별표6
1)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항목 가중치를 50%에서 100%로 상향
2) 감면규모 내 조례감면 페널티는 폐지하되, 감면규모 초과하거나 법령을 초과한 감면액의 페널티는 확대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의욕 고취를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산정방식을 전년대비에서 3년 평균 대비 증감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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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1
- 예고 종료2023-12-12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