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8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7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에 재활용과 수질정화 부문을 새로 반영하며,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 규제가 과다한 자치단체에 대한 기회비용 수요를 일부 가산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체납액 축소노력 제고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지방교부세위원회 에의 외부 전문가 등 참여 확대, 출산장려수요 구간현실화 등 각종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교부세 제도 운영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위원회 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수를 5명 증가(위원장 1인 포함 15명→ 20명),시행규칙 제10조의2
- 나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중 환경보호비 항목의 통계적 유의미성 제고시행규칙 별표2
- 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분야 확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과다 규제단체 수요 가산, 체납액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출산장려수요 구간 현실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및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의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고용위기지역 수요 신설, 폐기물 처리대상에 재활용 및 수질정화 분야 수요 신설,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환경보호·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자치단체 과다한 기회비용 수요 일부 신설 등
2) 별표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의 현실화
3) 별표6, 세출분야 자체노력 중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 일몰 규정, 불용액 축소를 위한 수요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세입분야 자체노력 중 체납액 축소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 도입
- 라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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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3
- 예고 종료2018-12-18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