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4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국가적 현안 해결 관련 수요를 신설·강화하고, 성장촉진지역·접경지역·고령화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반영항목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확대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재정충격 완화를 위한 정산분 분할반영의 기준 및 기간 명시 등 각종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 개정된 법령 명칭 반영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 나자치단체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하여 정산분 분할 반영의 기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제고시행규칙 제7조제2항
-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국가적 현안 해결 관련 수요 신설· 강화,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강화, 고령화지역 수요 강화,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강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기타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고용위기지역 수요 강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수요 신설,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 수요 강화,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강화, 낙후지역 대중교통 수요 및 버스 재정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광역-기초 간 분배비율 일부조정 등
2) 별표4,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고령단체 수요 일부 가산,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 현실화 등
3) 별표6, 자체노력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인센티브 강화,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치단체 노력도 반영항목 확대,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인센티브 신설, 기타 일몰 도래 항목 정비 등
- 라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식 등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식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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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