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96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접경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공공보건의료 수요 및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보정수요 항목에 각각 추가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교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입 반영 합리화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별표5
1) 일반조정교부금에 준하여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조정교부금을 보정수요ㆍ보정수입에 각각 반영
- 나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별표4
1)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신설
2)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신설
3)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요를 신설
- 다지역경제 활력 확산별표4, 별표6
1) 행사ㆍ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노력 페널티 폐지
2)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각각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 라초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 확대별표4
1)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에 대한 재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
2)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30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각각 상향
- 마지방 필수기능 보강별표4
1) 상시화된 재해ㆍ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일몰을 폐지하고,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ㆍ보건예산에서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
2)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수요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일몰을 3년 연장
- 바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개정별표12
1)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산정방식을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계산식을 바꿔 접경·폐광지역과 복지·저출생 수요 비중을 높이고 공공의료·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 생기는 보정수요 항목 4가지
별표4에 공공보건의료 지원(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기준), 기회발전특구(특구 면적 기준), 저출생 세제지원(저출생 관련 지방세 감면액 기준), 생활인구(체류인구 기준) 수요가 새로 들어가요.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도약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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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제1호 라목(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광역시·도의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금액은 가목~다목까지만 있음)
변경 후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시·군 조정교부금을 보정수요에 추가하는 라목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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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부동산교부세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12(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정 내용은 2026년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계산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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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이 모자라는 정도를 계산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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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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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4-12-30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