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8호
개정이유 — 2014.12.31. 신설된「지방교부세법」제11조제4항(부당 교부세의 분할 반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분할 반환의 기준 및 기간 등을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가부당 교부세 등의 분할 반환의 기준 마련영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1)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 반환을 처음 적용하는 해의 해당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 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보통교부세의 분할 반영 기준 > 구 분 5% 이하 5% 초과 ~ 2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분할기준 1년 기준 2∼4년 5∼6년 7∼8년 9∼10년 (2)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분이 해당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받은 교부세를 나누어 갚는 기간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할 반환 기준 마련
부당하게 지급된 교부세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대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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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2년 내지 4년 2.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5년 내지 6년 3.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 7년 내지 8년 4.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 9년 내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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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정 충격 완화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부당 교부세를 반환할 때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2015년도 교부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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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여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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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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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1
- 예고 종료2015-06-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