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43호
개정이유 — 재정수요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통합 및 세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함임
- 가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통합 및 세분화안 제5조제1항 별표 1, 2
(1) 실질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복지비와 아동복지비를 아동복지비로 통합하고, 농림수산비를 농업비와 임수산비로, 도로관리비를 도로관리비와 교통관리비로 세분화 (3) 보통교부세 산정시 실수요 반영 강화
- 나지방교부세 반환 및 감액금액의 사용 제한안 제12조제4항
(1) 지방교부세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제한 (3)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 형평화에 적합하도록 제도 운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통합 및 세분화(안 제5조제1항 별표 1, 2)
(1) 실질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복지비와 아동복지비를 아동복지비로 통합하고, 농림수산비를 농업비와 임수산비로, 도로관리비를 도로관리비와 교통관리비로 세분화
(3) 보통교부세 산정시 실수요 반영 강화
나. 지방교부세 반환 및 감액금액의 사용 제한(안 제12조제4항)
(1) 지방교부세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제한
(3)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 형평화에 적합하도록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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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8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