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1
- 공포
- 2008-07-03
- 시행
- 200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56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승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 가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승인제도 폐지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승인근거제7조 제2항
삭제 (2) 현행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하였으나, 자치단체 자율적인 재정운영 제고를 위하여 승인제도 폐지 (3) 집행잔액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우선 활용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재원운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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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승인제도 폐지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승인근거(제7조 제2항) 삭제
(2) 현행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하였으나, 자치단체 자율적인 재정운영 제고를 위하여 승인제도 폐지
(3) 집행잔액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우선 활용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재원운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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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2
- 예고 종료2008-06-11
- 공포2008-07-03
- 시행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