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5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0호
개정이유 —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부합토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주요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도입에 따라 수요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을 합리적으? 수요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단위를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준재정수입액 일부(레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지방상수도의 전문기관 통합관리에 따른 재정수요를 보정하고 유동인구 수요와 백두대간 및 접경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유치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수요에 반영ㆍ보정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정하고 보정인구 산정기간을 단축ㆍ폐지하며,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규제지역에 대해 반영하는 보정율을 통일하며, 특정사업에 대한 수요보정을 배제하고 낙후지역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노인복지비 반영비율을 세분화ㆍ강화하고 일부 적용통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음.
- 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기업체유치를 통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을 반영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절감, 적정 조직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 읍ㆍ면ㆍ동 통합 인센티브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대한 인센티브항목을 사업예산제도에 맞도록 조정하여 확대 반영하고 지방청사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방식을 변경ㆍ강화하며, 물가안정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경영효율화 유도를 위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선하며, 세입증대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및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 세입징수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반영함.
- 라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해대책수요의 교부기준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하며, 시책수요 신설에 따라 산정항목과 교부기준을 마련함.
- 마
분권교부세 비경상적수요 중 일반수요 대상사업과 특정수요 대상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산정공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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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5
- 예고 종료2008-11-25
- 공포2008-12-17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