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8호
개정이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 강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주요산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관련 지방세의 보통교부세 수입액 산정방식을 신설하며, 지방재정의 여견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통교부세 수입액 산정방식에서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예정)금액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주민세와 같은 선형회귀방식으로 산정함.
- 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수입액과 보정수요의 반영을 제외하고, 일반재정보전금ㆍ시도세징수교부금ㆍ지방선거 관련경비의 보정수요(수입)의 반영비율을 축소함.
- 다
자전거도로ㆍ도심지내 공장 밀집지역 인프라 수요와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액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감소 지역균형수요를 축소하며,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보정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재보호지역ㆍ군사보호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역균형수요 산식과 동일한 측정항목내의 각 규제지역을 일원화 함.
- 라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 운영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분을 세외수입증대 인센티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며, 건전예산 관리항목에 대한 전년도 경비 비중 증감율을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율ㆍ경상세외수입 확충ㆍ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 반영비율을 확대함.
- 마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산정항목 중 행정구역 개편수요를 시책수요로 변경함.
- 바
분권교부세 중 경상적수요 산정항목별 수요비중을 고려하여 산정수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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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1
- 예고 종료2009-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