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2011-06-16
- 시행
- 2011-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6호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 감소분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의 정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감액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한꺼번에 감액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단계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교부세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행정안전부령 제129호 부칙 제2조 신설
2010년 이전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 부동산교부세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감액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통교부세 또는 분권교부세에서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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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교부세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행정안전부령 제129호 부칙 제2조 신설)
2010년 이전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 부동산교부세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감액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통교부세 또는 분권교부세에서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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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3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2011-06-16
- 시행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