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1
- 공포
- 2007-05-02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 신·증설 및 이전 사업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실화를도모하고자 그간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어온 학생수용시설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방재정법 등 근거 법령 개정으로 후속 법령 개정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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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1
- 예고 종료2007-02-21
- 공포2007-05-02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