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7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6호
개정이유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2007. 1. 3. 법률 제8190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가
전문기관의 지정의 구체적 기준 및 지정자격 제한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정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전문조사기관 지정제한에 관한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 (3)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확보하고, 국민의 접근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1)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확대에 따라 상표공보에 동작상표, 홀로 그램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재토록 함. (2) 2006년 3 월 3 일 개정특허법(법률 제7871호)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의 무효심판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정비함. (3)「상표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29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8
- 예고 종료2007-04-17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