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7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11호
개정이유 —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 대상 가운데, “상표 조사보고서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시행령 제12조제8호)”은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처리가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상표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12조제8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은 상표 조사보고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사유를 삭제하여, 공익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표 출원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선심사 대상 정비
소관 부처는 '상표 조사보고서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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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8호
변경 전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변경 후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신청한 상표출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또한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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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일반적인 심사 절차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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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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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7
- 예고 종료2023-09-27
- 공포2023-12-1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