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0
- 공포
- 2015-04-29
- 시행
- 2015-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51호
개정이유 —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해당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에 관한 경고를 받은 경우에 경고를 받은 자가 해당 상표를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출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표 심사업무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신설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나급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 나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안 제2조의2제1항 본문 후단 신설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심사과장도 개방형?공모직위 선발 절차를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심사관 자격요건을 확대함.
- 다우선심사 대상의 정비안 제2조의5제2호 신설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고를 받은 경우 다른 상표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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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31
- 예고 종료2015-02-10
- 공포2015-04-29
- 시행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