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표법에서 공중심사를 위해 운영하는 출원공고(제24조)는 상표공보를 통해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상표공보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全주소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선등록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자에게 심결확정 후6개월의 우선출원기간(법제8조제5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표법 이 개정(법률 제11747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를 근거로 한 우선심사신청 대상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연인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3조 제2항
- 나주소의 공개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 다우선심사대상 일부 삭제안 제2조의4제2호
- 라
상표법(법률 제11747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 개정 전에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심결이 확정되어 6개월의 우선출원권이 있는 자의 우선심사청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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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