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31호
개정이유 —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기관의 지정제도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나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평가 대행 전담기관 기준안 제10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 다우선심사의 대상 확대안 제12조
우선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 대상에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선등록상표권자로 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와 상표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을 추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방식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우선심사 대상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관 운영 방식 변경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기존의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등록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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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변경 전
특허청장이 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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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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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제
특정 기관이 요건을 갖춘 대상을 직접 선택하여 지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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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최종결재본)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최종)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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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5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