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1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60호
개정이유 — 상표심판에서 합의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하여 심판장을 확대함으로써,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각 심판장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가심판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8조
1) 특허심판원 개원(`98년) 당시 심판장 13명과 심판관 26명으로 심판장 1명이 2명의 심판관을 통솔하였으나, 심판 사건이 증가하면서 `20년 현재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96명으로 심판장 1명이 평균 8.7명의 심판관을 통솔하여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 이에,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완화함
3) 심판장이 통솔하는 심판관 수를 적정화함으로써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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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판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8조)
1) 특허심판원 개원(`98년) 당시 심판장 13명과 심판관 26명으로 심판장 1명이 2명의 심판관을 통솔하였으나, 심판 사건이 증가하면서 `20년 현재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96명으로 심판장 1명이 평균 8.7명의 심판관을 통솔하여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 이에,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완화함
3) 심판장이 통솔하는 심판관 수를 적정화함으로써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상표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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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0
- 예고 종료2020-06-01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