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9
- 공포
- 2008-01-29
- 시행
- 2008-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10호
개정이유 —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권한중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를 제외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먹는물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권한을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지정ㆍ지정취소 권한중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를 제외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
- 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간주기관의 수질 검사 대상 일부 확대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또는 수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등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간주기관은 수질검사원의 검사능력, 경험, 측정장비 부족으로 일부 항목에 한해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하되 정수장 등 일부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대상은 확대
- 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행정처분 강화 일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하고 있으나 수질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일반세균과 심미적 영향물질 이외에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만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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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물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권한을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지정ㆍ지정취소 권한중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를 제외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
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간주기관의 수질 검사 대상 일부 확대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또는 수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등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간주기관은 수질검사원의 검사능력, 경험, 측정장비 부족으로 일부 항목에 한해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하되 정수장 등 일부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대상은 확대
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행정처분 강화
일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하고 있으나 수질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일반세균과 심미적 영향물질 이외에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만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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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9
- 예고 종료2007-04-19
- 공포2008-01-29
- 시행200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