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80호
개정이유 — 먹는샘물 제조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료류을 생산하므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욕구 충족과 수출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공장내에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 가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착향 등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먹는샘물 제조시설일부를 이용하여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시설도 설치를 허용하되, 별도 구간에 설치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탄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
소관 부처는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서 탄산수 외에도 다양한 음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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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5 제1호 가목 2)
변경 전
벽이나 층 등으로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변경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중 음료류(이하 "음료류"라 함)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먹는샘물을 유입하여 음료류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이하 "음료류 제조시설"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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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탄산가스 주입시설의 경우 개정 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개정 이후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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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중 음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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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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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7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