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9
- 공포
- 2007-09-06
- 시행
- 2007-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09호
개정이유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관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로 분석능력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기능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권한중 바이러스 검사ㆍ원생 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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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권한중 바이러스 검사ㆍ원생 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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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9
- 예고 종료2007-04-19
- 공포2007-09-06
- 시행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