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5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69호
개정이유 — 품질관리인 갖추어야 할 기준중 기사자격 기준을 산업기사로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2조 및 제6조 일부개정
1) 위생시험사 면허제도의 폐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2조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 기준중‘위생시험사’ 자격요건을 삭제함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을 수질감시원 자격요건으로 준용하던 사항을 제6조 제1호에 별도 규정
3)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의 자격요건중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용어를 ‘품질경영’으로 변경하고, 자격증 소지기준 중 ‘기사’에서 ‘산업기사’를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2조 및 제6조 일부개정)
1) 위생시험사 면허제도의 폐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2조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 기준중‘위생시험사’ 자격요건을 삭제함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을 수질감시원 자격요건으로 준용하던 사항을 제6조 제1호에 별도 규정
3)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의 자격요건중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용어를 ‘품질경영’으로 변경하고, 자격증 소지기준 중 ‘기사’에서 ‘산업기사’를 포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먹는물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1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7-29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5
- 예고 종료2017-07-25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