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33호
개정이유 — 상황의 변화에 따라 먹는샘물 공장내에서 탄산수도 함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설비를 공유하여 탄산수도 함께 생산하려는 경우 취수하는 샘물의 용도(먹는샘물 또는 탄산수 제조)에 관계없이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부과 (안 제3조, 제7조)
– 지하수자원보호, 원수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필요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설비를 공유하여 탄산수도 함께 생산하려는 경우 취수하는 샘물의 용도(먹는샘물 또는 탄산수 제조)에 관계없이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부과 (안 제3조, 제7조)
- 지하수자원보호, 원수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필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1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7-29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