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3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샘물보전구역 지정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샘물보전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한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규정안 제2조의2
취수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오염 등으로 인해 샘물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 나샘물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구체적인 지정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신청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 시?도지사는 샘물의 부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수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정하여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라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추가안 제15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관리 및 오염유발시설의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1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30
- 예고 종료2013-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