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 가변경된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3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 관련 [별표2] 일부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의 관련 조항(제3조의2, 제20조 등)과 용어를 실제 법 내용에 맞게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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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변경신고 대상)
변경 전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변경신고 대상)
변경 후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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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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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용조항
다른 법이나 규정의 내용을 가져와서 쓸 때 그 근거가 되는 조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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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먹는물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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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0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