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설치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수기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663호, 2013. 3.22. 공포, 2013. 9.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가과징금 부과기준 중 1일 기준금액 상향안 별표 1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5천만원→2억원)됨에 따라 이에 맞춰 연 매출금액별 1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나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정수기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징금 부과기준 중 1일 기준금액 상향(안 별표 1)
-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5천만원→2억원)됨에 따라 이에 맞춰 연 매출금액별 1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나.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정수기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1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9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