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먹는샘물등의 증명표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18호, 2014.1.21. 공포, 2014. 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먹는물관련영업자의 규정 (수질기준 등)위반사실 공표 전 해당 영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17조의3, 제19조의2
침익적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함
- 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0조
- 다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 산정기준,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안 별표2
- 라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제16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먹는물관련영업자의 규정 (수질기준 등)위반사실 공표 전 해당 영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17조의3, 제19조의2)
- 침익적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함
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0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 산정기준,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안 별표2)
라.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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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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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