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61호
개정이유 — 도서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를 관계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검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먹는물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품질관리인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17조제1항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품질관리교육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나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지정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의 요구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제5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신청한 자에게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안 제35조제8항
국방ㆍ군사시설의 먹는물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육군 예방의무근무대 및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수질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함.
- 라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안 제36조제2항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최소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마수처리제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추가안 별표 3
최근 수처리제 2종이 추가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의 종류를 신설함.
- 바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안 별표 8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의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먹는물 시료채취 종사자에 대한 예외규정 허용안 별표 8의2
도서지역 등의 수질검사와 지도ㆍ점검,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수질검사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관계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품질관리인 정기교육 도입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신규 교육 외에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품질관리 교육)
변경 전
현재는 품질관리인이 된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며,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받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품질관리인 교육 관련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교육을 받았거나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를 고려한 경과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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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처리제
물속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이나 재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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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