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81호
개정이유 — 먹는샘물 광고제한 관련 조항이 일몰규제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일몰규제 근거 조항에 포함하고자 함
- 가일몰규제 조항 추가안 제45조제12호의2 신설
동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의 일몰규제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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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먹는샘물 광고 제한 관련 조항에 대해 일몰규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몰규제 근거 조항 신설
소관 부처는 먹는샘물 광고 제한 관련 조항이 일몰규제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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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1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 : 2019년 1월 1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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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법령이나 규제의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거나 재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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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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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0
- 예고 종료2018-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