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2021-07-23
- 시행
- 2021-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57호
개정이유 —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 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2조의2제4항, 제4조, 제4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9조, 제45조, [별표5], [별표8], [별표9], [별표1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 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 나정밀 검사장비의 임차사용 허용제9조[별표3] 일부개정
1) 고가장비의 구비 및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장비를 임차·공동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구비 의무 검사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비한 것으로 인정
- 다먹는샘물 제조업 생산 및 작업일지 보존방법 개선제20조[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장에서 작업일지를 수기로 작성·보관(3년)하고 있어 자료의 생산·관리가 불편하고 활용에 비효율적이므로 개선 필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간소하게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
- 라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 완화제35조[별표8] 일부개정
1) 석사와 학사의 학위자에 대한 구분 없이 경력조건을 동일적용하고 있어 석사학위자의 경우고도의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2년이상의 추가 학업과정을 마친 자로서 차등적용할 필요
2) 대학에서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석사이상 학위자의 경우 필요경력 기간을 2년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물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장비 임차 허용, 작업일지 전산화, 기술인력 경력 완화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장비 임차 및 공동사용 허용
고가의 정밀 검사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나 공동사용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어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 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
변경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며, 일부 서식(별지 제2호, 제4호, 제8호, 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차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9-10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23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0-17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15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0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2021-07-23
- 시행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