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70호
개정이유 —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중 현행 시험방법에 맞지 않고, 정수기의 성능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양도인의 행정처분 확인 절차 신설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 가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중 검사장비 구비대상 현실화안 별표3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구비대상 검사장비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실화 함
2) 진탕수욕조는 교반기와 수욕조의 기능 일부 중복, 먹는물검사기관이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체 실험시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구비대상에서 제외함
3) 최근 실험시 1회용 피펫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피펫세척기는 1회용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하므로 1회용 피펫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펫세척기를 구비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수욕조는 항온수욕조로 함
- 나정수기 성능검사 개정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조항 조정안 별표9 일부개정
1)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시 정수기 성능검사 방법 및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조항에 관련명칭을 변경함
2) 행정처분 기준조항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비고란 관련 항목은 변경되지 않아 기준조항에 맞게 관련항목을 조정함
- 다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안 별지 제9호 서식 일부개정
1) 영업자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효과 등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에게 경제적 손실 발생 등 양수인 권리보호를 위한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관련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서식을 추가함
- 라정수기 성능검사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안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10호의3 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일부개정
1)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시 정수기 성능검사명칭 변경사항을 서식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정수기 성능검사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며,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먹는샘물 제조업체 검사장비 기준 현실화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장비를 구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욕조를 항온수욕조로 변경하여 업체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진탕수욕조, 피펫 세척기, 수욕조
변경 후
피펫 세척기(1회용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온수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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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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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수인
영업권이나 권리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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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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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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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5
- 예고 종료2017-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