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96호
개정이유 — 검사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업무 담당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종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변경신고 사항에 법인의 임원을 추가
- 나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36조의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함
- 다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분야 기술인력 신설안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시료채취 분야(1명 이상)를 신설하고, 시료채취와 현장항목에 한해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 라시료채취기록부 등 자료의 작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 8의2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작성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마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9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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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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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5
- 예고 종료2017-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