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6
- 공포
- 2007-09-18
- 시행
- 2007-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54호
개정이유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 문제를 최소화 하고 국가자원으로서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법이 개정(2006. 3. 3. 법률 제7856호 공포, 2006. 7.1.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온천원보호지구등의 지정 시 관계법(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지역ㆍ지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 및 근거기준을 마련함.
- 나
온천발견 신고 또는 온천이용허가 시 예치하여야 할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마련함 .
- 다
온천공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함으로써 민원분쟁 소지를 해소하고 온천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온천발견신고 시 지적 현황측량성과도 첨부의 의무화 기준을 마련함.
- 라
현행 규정은 온천목욕장 욕수의 원수와 욕조수의 수질검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해 원수의 검사방법을 변경하여 그 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온천원보호지구등의 지정 시 관계법(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지역ㆍ지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 및 근거기준을 마련함.
나. 온천발견 신고 또는 온천이용허가 시 예치하여야 할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마련함 .
다. 온천공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함으로써 민원분쟁 소지를 해소하고 온천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온천발견신고 시 지적 현황측량성과도 첨부의 의무화 기준을 마련함.
라. 현행 규정은 온천목욕장 욕수의 원수와 욕조수의 수질검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해 원수의 검사방법을 변경하여 그 기준을 마련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1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9-18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3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6
- 예고 종료2007-04-26
- 공포2007-09-18
- 시행200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