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0
- 공포
- 2008-10-27
- 시행
- 2008-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82호
개정이유 —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 등을 맞아 국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의 보건적 효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천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온천법에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양온천을 도입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 지정기준과 절차 등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보양온천시설과 보양온천지구는 온천수·내부시설 및 주변환경 기준과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함.
- 나
보양온천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보양온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온천개발계획 또는 소규모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함.
- 다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양온천 지정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 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라
보양온천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양온천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완공상태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는 보양온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양온천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양온천의 원활한 조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 재정적 지원,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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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0
- 예고 종료2008-07-10
- 공포2008-10-27
- 시행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