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7-02-13
- 시행
- 2017-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7호
개정이유 — ○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민원(굴착허가 신청)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온천이용허가 대상 범위에 대한 난해한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
- 가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온천자원부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조항을 개정안 제13조
- 나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과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로 정정안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한 굴착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온천이용허가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굴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온천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는 '온천자원부존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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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굴착허가 신청) ①
변경 전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또한,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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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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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굴착허가
땅을 파서 자원을 얻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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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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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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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7-02-13
- 시행201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