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5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8호
개정이유 —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천이용허가 범위 확대,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마련(안 6조제3항 신설)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4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물리탐사장비 등 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24조 신설)
1) 위반행위의 횟수 계산방법, 감경사유 등을 규정
2)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다원상회복의 예외 및 절차 구체화(안 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1) 온천자원관측시설 설치하는 경우 등 원상회복 예외사항을 규정
2) 원상회복에 대한 서면 통지, 원상회복 방법 등을 규정
- 라온천이용허가의 범위 확대(안 17조제5항제9호 신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소를 온천이용허가 범위에 포함
- 마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22조제1항제6호 개정
1) 최근 수질검사 항목에 레지오넬라균, 유리잔류염소가 포함됨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을 2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온천이용허가 범위 확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요건 완화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력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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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변경 전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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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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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상회복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용한 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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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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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4-15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