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93호
개정이유 —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구체화(안 5조제3항 신설)
1)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로 규정
- 나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6조의2 신설)
1)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2)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다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구체화(안 14조 개정)
1)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명확히 함.
2) 예치기간 연장 사유, 지하수개발허가 예치 근거 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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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구체화(안 5조제3항 신설)
1)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로 규정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6조의2 신설)
1)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2)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다.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구체화(안 14조 개정)
1)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명확히 함.
2) 예치기간 연장 사유, 지하수개발허가 예치 근거 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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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3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