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2호
개정이유 — 가. 「온천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신 설 나. 「온천법」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다. 온천이용시설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추가 라. 온천이용시설의 수질, 성분검사 결과 등의 온천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명시
- 가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안 6조제3항 신설)
1) 「온천법」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전문인력기준 완화
- 나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마련(안 6조의2 신설)
1) 「온천법」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온천현황, 이용인원, 온천시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시설계획 등으로 하고 온천도시 해제기준을 허위자료 제출, 온천시책 미이행 등으로 규정
- 다온천이용시설 확대(안 17조제5항 개정)
1) 「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례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추가
- 라일반인에게 온천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20조제3항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온천자원조사 자료, 온천자원관측조사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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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온천법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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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