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12-15
- 시행
- 2016-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8호
개정이유 —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15.7.20.)에 따른 후속조치(시행규칙 추가) 필요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처리시 인허가간주제를 적용하고, 온천욕조수 수질검사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 가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항목 추가제4조, 별표 1의2
- 나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처리기간(30일) 초과 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간주제 적용제4조
- 다
욕조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이 1㎖ 중 1개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함으로 개정하여 검사대상을 명확하게 함제11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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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항목 추가 (제4조, 별표 1의2)
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처리기간(30일) 초과 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간주제 적용 (제4조)
다. 욕조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이 1㎖ 중 1개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함으로 개정하여 검사대상을 명확하게 함 (제11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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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12-15
- 시행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