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0-21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94호
개정이유 —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방법,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주민의견 청취 방법·절차 구체화(안 2조의2 신설)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일간신문, 지자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하여 14일이상 주민열람을 실시하도록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견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 나온천공보호구역 변경승인 신청 명시(안 2조 개정)
1)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승인 신청서”를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청서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 의견 청취 절차의 구체화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지자체는 관련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지정승인 신청서'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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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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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보호구역
온천의 수량이나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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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온천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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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3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10-21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