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3호
개정이유 —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을 강화
- 가온천도시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 마련(안 4조의2 신설)
1)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온천도시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 나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안 별표 3 개정
1) 욕수의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ℓ 이상 0.4㎎/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2) 레지오넬라균 검사량,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함
- 다특별자치시장에 대한 권한 부여 등 미비한 사항을 반영(안 3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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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천도시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 마련(안 4조의2 신설)
1)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온천도시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나.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안 별표 3 개정)
1) 욕수의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ℓ 이상 0.4㎎/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2) 레지오넬라균 검사량,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함
다. 특별자치시장에 대한 권한 부여 등 미비한 사항을 반영(안 3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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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