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12-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1호
개정이유 —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시장 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 온천현황, 관련 추진실적, 차별화된 시책, 투자재원 조달, 추진체계 및 주민 협업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시장·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온천도시 신청 서류의 내용 구체화
소관 부처는 온천도시를 지정받으려는 지자체가 제출하는 신청서에 온천 현황, 추진 실적, 차별화된 시책 등 필수 포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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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온천도시의 지정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성분, 이용인원, 온천이용시설 현황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과 관련한 추진실적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사항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주민, 온천관계자, 전문가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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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시행령)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각 부처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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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온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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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