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9-18 예고
- 입법예고
- 2020-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1-03-11
- 시행
- 2021-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7호
개정이유 —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시장 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 온천현황, 관련 추진실적, 차별화된 시책, 투자재원 조달, 추진체계 및 주민 협업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시장 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신설안 별지 제1호의6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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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과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천도시 신청 요건 구체화
시장이나 군수 등이 온천도시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될 내용을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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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온천도시의 지정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성분, 이용인원, 온천이용시설 현황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과 관련한 추진실적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사항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주민, 온천관계자, 전문가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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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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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각 부처의 장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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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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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8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1-03-11
- 시행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