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2
- 공포
- 2007-12-06
- 시행
- 2007-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사법」에 독ㆍ극약 지정기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독ㆍ극약 저장시설을 약국의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공동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관ㆍ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 를 면제하여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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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2
- 예고 종료2007-05-02
- 공포2007-12-06
- 시행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