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5
- 공포
- 2007-06-25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40호
개정이유 — 2006년12월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8095호)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도가 신설되어 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평가는 매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경영부문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운전자 관리실태, 자동차 현대화율, 교통사고 예방노력, 관련법규 이행실태 및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부문에 평가기준에는 운전자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 및 청결도, 관련법규 이행실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경영부문은 제외)할 수 있으며,우수업체는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자동차 등에 부착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표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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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5
- 예고 종료2007-05-15
- 공포2007-06-25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