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8
- 공포
- 2007-10-10
- 시행
- 2007-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6호
개정이유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조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직접생산 확인절차 보완 (1)직접생산여부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현행 공장등록증명서외에 관련법령에 의한 기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마련 등 (1)영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 마련 필요 (2)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1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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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생산 확인절차 보완
(1)직접생산여부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현행 공장등록증명서외에 관련법령에 의한 기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마련 등
(1)영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 마련 필요
(2)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1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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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8
- 공포2007-10-10
- 시행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