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40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행정서류 간소화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보완하기 위함
- 가
법인 설립보고 및 청산종결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담당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시스템(G4C)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신청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출토록 함 -담당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시스템(G4C)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법인등기부 열람을 위한 G4C 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인청산종결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신설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06.4.20)으로「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보완
- 다각종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안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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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9
- 예고 종료2007-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