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1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459호, 2007. 5.17. 공포, 2007. 8. 17. 시행) 개정으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조정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 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1)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 (3)동일연도에 정밀안전진단과 정기검사를 모두 실시함에 따른 사업자 부담해소
- 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1)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3)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고압 가스안전관리법령상의 과태료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화 도모(규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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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3
- 예고 종료2007-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