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7-30
- 공포
- 2007-10-23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47호
개정이유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법」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기간을 정함. 1)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 중에서 선발된 자의 연장복무기간은 모집 당시에 각군 참모총장이 군 인력운영계획를 고려하여 미리 제시한 기간으로 함. 2)제1국민역(입대전 장정) 중에서 선발된 자는 의무복무기간를 포함하여 3년이 되는 기간으로 함.
- 나
복무 분야 및 직위를 정함. 1)현역병 중에서 선발된 자는 분대장, 정비병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 제1국민역 중에서 선발된 자는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복무토록 함. 2)구체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
- 다
연장복무기간에 하사 계급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연장복무기간 동안에는 하사(단기복무부사관)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2)병영생활은 여타 간부와 달리 부대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유급지원병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1)「군인보수법」에 따른 계급별 봉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보전수당을 매월 지급 2)특히 제1국민역(입대전 장정) 중에서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3년간 복무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자를 선발한 경우 별도의 장려수당을 2회 분할 지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0
- 예고 종료2007-07-30
- 공포2007-10-23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