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8
- 공포
- 2007-12-13
- 시행
- 2007-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수요를 자치단체별로 산정하기 위한 세부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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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7
- 예고 종료2007-10-08
- 공포2007-12-13
- 시행2007-12-13